캐스터 2014.05.22 23:31

수고하십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원들끼리 스케쥴을 짜서 하루씩 쉬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날, 하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서 쉬는 바람에 모든 직원들이 월,화, 목, 금, 토 이렇게 주5일 같이 일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로 공휴일인 수요일을 차감할수 있나요?

 

두번째는 수,목,금이 공휴일 연휴라서 쭉쉬었고, 근무를 모든 직원들이 월,화, 토 3일 일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때 수,목,금 3일로 계산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계약만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6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37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44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0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시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경우.... 1 2014.05.22 4293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