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노동법 2014.05.25 10:3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김니다.

1) 제가 2013년 6월 15일날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용직으로 2013년 7월 1일날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2013년 6월 15일날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소문이 워낙에 안 좋아 일단은 보름동안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말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7월 1일날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5일날 일용직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근로시작일은 6월 15일날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7월 1일날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 안했느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저한테는 6/15일날이든 7/1일날이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다가 2013년 11월 1일날에 다시 연봉협상을 한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직서를 쓴 적은 없구요..


저의 퇴직금 발생일은 2014년 6월 15일날인가요? 7월 1일 아니면 11월 1일인가요??


3) 11월 1일날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일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토요일날, 근로자의 날,등에 근무를 한 게 총 10번 정도있습니다.

그중 4번을 쉬었구요. 나머지 6일이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퇴사일까지 사용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6일에 관련된 보상을 받고 싶은데 ,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현장직이라 10번 모두 다른 업체에 가서 공사일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증명이 될까요?

4)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면허 유지를 위한 자격증을 등록하고 4대보험만

납부하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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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의미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근로형태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6월 15일에 일용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셨으나, 중간에 근로계약의 중단없이 계속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6월 15일을 근로시작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동료진술이나, 근무일지등 근로기록 서류, 사용자의 근로확인서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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