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갱병 2014.05.25 21:14
프렌차이저 만드는 회사?? 잘은 모르겠는데..거기에서 가게를 하나 영업을 하여 체인점을 내고있는 회사이고.. 이미 1호점이 있고 체인점을 내고있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2호점이구요 그 회사 인원 수는 몇명인지 몰라서 지금 가게에 있는 알바생 포함 4명이여서 사람 수는 1-4명으로 일단 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16:00~02:00 이렇게 주 5일로 10시간을 근무합니다 . 맥주가게 알바생입니다 가끔 일요일 날 대타근무도 하구요 시급이 5500원입니다. 주 5일에 기본 50시간 근무에다가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되면 몇시간 플러스 됩니다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근무인데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대부분 알바가 아닌 직원만 허용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알바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역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 퇴직금 관련 1 2014.05.26 3085
근로시간 2주 로테이션 2조2교대 근무 괜찮은건가요? 3 2014.05.26 2456
임금·퇴직금 1년 정산 후 계약 종료 전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5.26 249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정 관련 1 2014.05.26 105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6 436
기타 국민연금 1 2014.05.26 9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4.05.26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2014.05.26 2618
해고·징계 해고 1 2014.05.26 5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4.05.25 6111
» 근로시간 추가 수당이요!! 1 2014.05.25 54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송 1 2014.05.25 1547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cctv에 관해서요 1 2014.05.25 80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58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6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32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