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기 2014.05.26 11:44

일용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최근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하기 표에서와 같이 일단가는 포괄일당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유급주휴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연장,야간근로분은 공수로 올려 추가 지급함

 

근로월 총근로일수 공수 일단가  지급총액 2014-03 29 34.5     100,000       3,450,000

 

2.     총근로기간 산정시 1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의 기간은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하기 표에서와 같이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할 때, 2008.12월의 경우 8시간*7=56시간(1주평균=14시간)으로 총근로기간에서 31일을 제외후 산정하면 되는지요?

 

근로월 총근로일수 2008-10 1 2008-11 6 2008-12 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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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년수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 때문에 한달 60시간 미만, 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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