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델브로이 2014.05.26 14:47

제 집사람 직장입니다.

전자기기 관련 품질검사 업무를 한다는데

2인 1조로 하루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조원 한명은 출근해야 한명이 휴무 할수있고

주야간 교대 할때 외에는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명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이 한두달 뒤 다른곳으로 파견되어 3명이 2조 2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급여를 떠나서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노조도 있다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2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제조업의 경우 1일 12시간 맞교대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넘어서는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델브로이 2014.05.26 16:04작성
    1일 12시간 근무 맞교대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예외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사실에대한신고 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상담소 2014.05.27 11:26작성
    현행 법상에서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4.05.27 23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5
임금·퇴직금 채불금품확인서 받은 후 공익채권 설정 하는 방법 1 2014.05.27 170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2452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7 321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연차 휴가 부여 일수 계산 3 2014.05.27 3481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월차 산정. 1 2014.05.27 575
기타 회사폐업에 따른 건강보험 기간 연계 1 2014.05.27 1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4.05.26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문의입니다. 1 2014.05.26 3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26 76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4.05.26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해당 여부 문의 1 2014.05.26 503
임금·퇴직금 2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1 2014.05.26 582
근로계약 사외파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26 1344
휴일·휴가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5.26 6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5.26 6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 퇴직금 관련 1 2014.05.26 3084
» 근로시간 2주 로테이션 2조2교대 근무 괜찮은건가요? 3 2014.05.26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