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아더장군 2014.05.26 15:22
문의좀 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입사한지 3개월이되어서 계약을 하게됩니다.
회사 차장님께 이번하계 휴가에 대해 물어보니
이번하계휴가는 입사한지 일년이 안되어 무급으로 휴가를 가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남들은 칠월말 화수목금 휴가이고
저는 목금만 무급으로 휴가를 가고 화수는 일하는 식으로 이야기갇늬엇습니다. 휴가는 근로노동법이 아닌 회사자체에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이러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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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으로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으로 하계휴가에 대하여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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