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8 2014.05.26 18:51

근무 중에 작업환경(근무조건,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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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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