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견회사에서 8개월 일을하다가 a파견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서 b파견회사로 옮기게됬는데요,
그렇게되면, b파견회사에서 만약 4개월 일을 하고 퇴직을하였을시,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1년이상 가입시 바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빠지지 않고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직장의료보험으로 대체된다고
들었는데요, 회사가 폐업했기때문에...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연계가 안되고 b파견회사 근무기간인 4개월만 인정될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