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주 2014.05.27 11:06

저는 F4비자를 소지하고있는 재외동포입니다..2012년 6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구요..

4대보험도 가입돼있습니다..다름아니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여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요즘 회사경영상황도 안좋다보니 전 회사에서 주는 출산휴가급여는 받고싶지 않아요..즉 고용보험에서 주는 135만원만 받고싶거든요..

1.이럴경우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들어온 내역서 가 없으면 전 135만도 못받는건가요?

2.제가 중국에 가서 출산할 예정이라서 출산휴가확인서는 출산휴가전에 받아놓고 신청서는 나중에 출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3.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출생신고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전 중국에서 출산하고 중국의 출생신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아니면 아기를 한국 데리고 와서 국내거소신고증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궁금한게 넘 많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회답 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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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한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넘을 경우 그 차액은 60일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은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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