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 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012. 8월 1일 입사
(1)2012.8.1 ~ 2012.12.31 까지 9,10,11,12, 13년 1/1 -->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13.1.1에 (1)의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급 휴가일수 부여
15일 *5/12개월 (153일/365일) =6.3일 (만일 2013.1.1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공재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
(2)2013.1.1 ~2013.7.31 까지는 아직 근속 1년 미만이므로 2월,3,4,5,6,7--> 총 6일의 연차 휴가 발생
※총 2013.1.1 일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6.3 +6일 =12.3일 (6.3일의 경우 2013.1.1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4.1.1은 (2)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부여
15일 -위 (2)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중 사용 일수 (만일 4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4일=11일) 1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
계속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53/365*15일-6.3일. 2013.1.1에 부여(사용일수 제외)
2013.1.~2013.12.31-15일.2014.1.1에 부여(사용일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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