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신랑이 몇달 전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서울로 가서 직장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때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때 필요한 서류로
1. 배우자 재직증명서
2. 혼인신고,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3.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주민등록 등본상에 신랑이랑 저랑 같이 기재되어 나와야 하는가요?
-- 지금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신랑이름으로 대구에 전세집 얻어서 있고
서울에 신랑이 일하기 위해 얻은 전세집에는 제이름으로 되어서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나오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같이 나와야 한다면 신랑주소를 서울로 전입신고 해서 등본을 제출하면 관계없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아직 퇴사전인데 퇴사전에 신랑주소를 서울로 전입신고 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신랑주소를 서울로 전입신고
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들은 제가 퇴사전에 주소지가 서울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이후 한달안에 제가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구
요,, 어떤것이 맞는 말인가요?
2)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서 일하는곳이 서울이라 재직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는 뗄수 있는데요.. 사업장 주소는 대구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는가요? 실제 일하는 곳이 서울인것만 확인할수 있으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귀하와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귀하의 배우자가 근로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거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