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곧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회사에선 계속 기다려봐라고 말만하지 언제 지급을 할것인지 확답은 없고,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1. 2011년 부터 현재까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미지급 상태 및 퇴직 연금도 미가입 상태

2. 급여 1개월 및 13년 연말정산 체불

이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직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 말만 믿고 따라가기는 힘들것 같으며, 곧 정리가 될것 같은데 체불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더 이상 지급의 의사가 없다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체당금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당금은 퇴직전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급여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2.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이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3. 회사에 채권(무슨채권인지는 정확히 모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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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관리(회생절차) 및 파산은 각각 기업회생노력, 회사소멸등으로 그 목적을 다르지만 두가지 모두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두 미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퇴직시)을 온전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지급된 임금을 압류할 정도의 회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며 그로 인해 법정관리 및 파산 회사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며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동료들과 같이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채권을 설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채권에 가압류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동일채권에 가압류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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