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ㅇ 2014.05.27 20:36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직활동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2
휴일·휴가 퇴직연차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문의 2 2014.05.28 75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2014.05.27 607
»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4.05.27 25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5.27 815
기타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2014.05.27 2398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7 666
임금·퇴직금 [두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7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05.27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4.05.27 473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4.05.27 23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5
임금·퇴직금 채불금품확인서 받은 후 공익채권 설정 하는 방법 1 2014.05.27 171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2471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7 321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연차 휴가 부여 일수 계산 3 2014.05.27 3483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1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월차 산정. 1 2014.05.27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