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네 2014.05.27 20:58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사무실에서 전화업무와 전산업무를 2005년 7월 27일부터 올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해온 4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올해 4월말로 폐업신고를 낸 영업소 소장님의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경일도 근로자의 날 도 출근해서 일을했구요 8년을넘게 일해오면서 결근을 2~3번 한것빼고는 없는건으로 기억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제가 퇴직금과 만근수당을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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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 수당이라는 급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임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약 3260일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약 268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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