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 임신으로 인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준다고 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였지만 이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빙서류가 없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 임신으로 인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준다고 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였지만 이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빙서류가 없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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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