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05.28 13:51

2011.03.22입사

2014.05.16퇴사


회계년도기준으로 2011년도분(2013년지급) 11개 + 2012년도분(2014년지급)15개 = 총26개 지급완료


입사년도기준으로


2011.03.22 ~  2012.03.21 15개

2012.03.22 ~ 2013.03.21 15개

2013.03.22 ~ 2014.03.21 16개

--------------------------------------------총 46개 발생이면,


46 - 26 = 20개를 퇴직시 지급해야할 갯수가 맞는건가요?


그럼 20개 x 통상일당은 2014년 3월 기준의 통상일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퇴사한 2014년 5월 기준의 통상일당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의 정확한 설명과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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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종료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1.3.22~2012.3.21사이에 발생한 연차 15일에 대해 11일을 사용했다면 4일의 잔여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2013.3.21에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므로 2013.3.2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12.3.22~2013.3.21 사이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2013.3.22~2014.3.21 사이의 16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unsuhyun 2014.05.29 11:15작성
    재문의 드립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의 종류되는 시점의 1일통상임금이라고 하면 퇴직자에는 퇴직시점을, 재직자에게는 회계기준의 12월말일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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