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챙이아빠 2014.05.28 14:39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게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퇴직후 임금이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었는데요.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고하니 이것저것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실처리 안되어있는부분은 회사에서 요청을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임금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처리를 해도 추후 임금을 못받을 시에 불이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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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퇴직 후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처리하게 되며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상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상실처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에 상실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해지 유무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유지 및 상실과 임금체불은 무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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