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종일 연차수당이 이해가 안되어 고민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기준일은 매년 3.1 입니다.
문의 1번.
2012. 4. 16일 입사하여 2014. 2월 28일 퇴직한 사람(A)과
2012. 3. 1일 입사하여 2014. 2.월 28일 퇴직한 사람(B)의 연차 일수와 퇴직시 받게 되는 연차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 2번
A사람이 2012.4.16~2013.2.28 기간동안 연차일수 6개를 사용,
2013.3.1~2014.2.28일까지 연차 10개를 사용하였다면
A사람의 퇴직시 받게되는 연차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직장의 상급기관의 담당자 답변은
위의 경우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상시근무자일 경우 총 15일이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러므로 퇴직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17일이므로 2일의 연차휴가를 과사용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답변이 맞나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문의3번.
2009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1. 3. 1일부터 2012. 28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에
질문 1. 2012년 3월 1일날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0일이 맞는지와
육아휴직을 안했다면 2012년 3월 1일날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15+1=16일이 되는 것 같은데
질문 2.
2013년 3월 1일자로 부여되는 연차일수가 15+1=16 일이고, 2014년 3월 1일자로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15+2=17 맞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 근로기간에 반영이 되지 않아(혹은 1년이 안되게 육아휴직을 했을경우도 포함)
2013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16일, 2014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16일이 맞나요?
문의 4번
2012.3. 1 입사하여 2014. 5. 1 퇴직할 시점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지급금액은
2013.3.1~2014.2.28 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개의 미사용 수당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2014.3.1~2014.4.30까지 한달 개근하여 생기는 월차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문의5번
2012.3.11입사하여 2014.2.28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2013.2.28일에 8할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을 지급하고,
2014.2,28일에 8할이상 출근했으면 15일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당해년도 회계말에 연차보상금액을 주지않고
최종 퇴직시에는 연차를 두배로 주게 되는지..이게 더 어렵습니다..ㅠ.ㅠ
1. 2014.4.16.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4.2.28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만근했다 가정하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3.1~2014.2.28까지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12.3.1~2013.2.28-1년차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3.3.1~2014.2.28-2년차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12.4.16~2013.2.28 의 기간에 대해서는 총 15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해당 기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318일/365일*15일=12.9일입니다. 이미 6일을 사용했다면 6.9일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3.1~2014.2.28 사이의 1년에 대해서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1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 5일이 남습니다.
3. 2011.3.1~2012.2.28 사이의 1년동안 전체기간을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4년차로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되어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년 년의 경우 6년차로 가산연차 2일을 추가되어 17일이 부여됩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새로 시작되는 연차발생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재직해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5.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2년 후에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법을 무시하고 사업장 편의대로 선지급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2012. 3.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 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1>2012.3.11~2013.2.28 기간에 대해 346일/365일*15일= 14.2일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는 2013.3.1에 부여하여 2013.3.1~2014.2.28 사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게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은 2014.3.1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 2013.3.1~2014.2.28의 1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의 연차는 2014.3.1~2015.2.28사이의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015.3.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4.2.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므로 이를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