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와천사 2014.05.28 18:54

저희 회사는 음료제조업회사 입니다 .

독립된 공장에서 지부독립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위원장은 독립해줄의사가 있는데 지부장이 반대을 하니 위원장이 움직여 주지않아 힘드네요 명쾌하게 방법좀 가르처 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독자 노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본노동합의 조합원 범위에 대한 규약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만큼 본조의 총회등의 결의없이 안성지부의 대의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성공장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본조 위원장이 찬성한다면 규약변경을 안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시고 이에서 안성공장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해산하고 안성공장 근로자들이 별도로 단위노조를 설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고용보험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1 2014.05.28 550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12
» 노동조합 지부 1 2014.05.28 4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05.28 1047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7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5.28 744
기타 식대 1 2014.05.28 704
기타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5.28 15787
근로계약 퇴직후 인수인계 1 2014.05.28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442
근로계약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무직이라는 직군으로 강제 전환를 시키려... 1 2014.05.28 1162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6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5.28 54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3
휴일·휴가 퇴직연차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문의 2 2014.05.28 75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