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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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유학원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재취업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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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의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3개월 근무한 학교에만 요청하면되는지요?!
작년에 근무한 전 회사에도 함께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이직(사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