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lovei 2014.05.29 11:22

수고 많으십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본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회사의 임금인상율을 상회하다 보니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조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어 기본급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을 기존 350%에서 300%로 낮추고 낮춰진 금액만큼 기본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연봉으로 비교하면 동일하며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근로자에게는 실질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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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상여금이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거나, 일정기간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13-12-18, 대법2012다89399) ,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당연히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만큼 불리한 변경입니다.

    그만큼 상여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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