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북두 2014.05.29 18:27

앞서 문의드렸던 부분의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 한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분의 연차 15일과 함께 2014년의 5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본급 세전 230이고, 수습기간포함하여 2011.09.26~2014.05.31 로 예시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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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4.05.3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태산북두 2014.05.30 16:32작성
    연차가 2013년 만근을 기준으로 생기는것이 아닌가요??재직 기간은 2011년9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 상담소 2014.05.3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2013.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31.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하게 됩니다.
    2014.1.1 -5.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만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태산북두 2014.05.30 17:03작성
    네 감사합니다. 위 기재한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은 안되시는지요??
  • 상담소 2014.05.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 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 있으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230만원 / 209시간(주40시간, 토요일 무급 기준) = 11,004.78원(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1일 근로시간) = 88,030원(통상일급)
    통상일급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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