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el 2014.05.30 12:30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부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임금과 퇴직금 절반정도를 받고 추후 지급한다고 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 


그후 나머지 금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받을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근무한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것이 안타까워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시 사장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전화할때마다 본인도 힘들다고,, 하시기만하고

꼭 방법을 찾아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청구한 체불임금액중 일부 금액을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해당 체불임금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5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2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3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05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59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29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082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1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41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1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77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1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687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6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499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20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2014.05.30 2080
Board Pagination Prev 1 ...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