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시현애비 2014.05.30 13:36
입사일 2011년1월24일
퇴사일 2014년5월20일
근로일수 1212일
연봉제에 묶여있어서 주6일근무에 국경공휴일근무 주근무시간60시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지난3개월간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기본급 191539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급식비 100000원
상여금 400000원
약2년간같은금액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때 차량유지와 급식비는 매달 일정금액이 수령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그게맞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측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뽑아줄수있느냐 물으니 그건 줄수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하다하는데 그게맞는건지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6.02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96다33037,33044, 1997.10.24).

    만약 귀하의 사업장 차량유지비의 경우, 위의 판례대로 전 직원에 대해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서울중앙지법2005가합8137, 2005.09.23)


    급식비의 경우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현물 또는 일정금액을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산심위92-240, 1992.05.25)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재직자 기준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5,746,170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누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88,159원이 나옵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1212일로 약 99.5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약 8,782,08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우시현애비 2014.06.02 13:31작성
    마침 오늘 퇴직금이나왔습니다 퇴직연금도입되기전2472081원<br />2013년퇴직연금도입후3917686원<br />도합6389767원이나왔습니다<br />중도에퇴직연금도입으로인해 전과후로 차등 지급되었는데 이게 맞는지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4.06.02 13:53작성
    귀하의 퇴직연금 불입액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액을 얼마나 불입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고 퇴직금 일시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17
고용보험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2014.06.02 951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4.06.01 1081
기타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4.06.01 2185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54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24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8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