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구 2014.05.31 11:33

1.근무형태는 4조2교대입니다 입사기준일 연차발생이며 입사일은 83년05월18일이며

 휴직기간이 13.08.13 ~ 11/1(80일)일 정도 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14년도에 연차 발생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연차발생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산정(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발생)

주휴일 및 국공휴일 근로자의날등을 제외한 근로일수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1년365일에  8할이면 292일 근로일수로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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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가산연차상한인 25일을 기준으로 2013. 5.18~2014.5.17 사이 1년에 대해 휴직기간 80일을 제외하고 28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85일/365일*35일= 약 19.5일입니다.


    2.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주휴일과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출근율 80%를 산정하는데 필요할 뿐,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차일수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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