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s 2014.06.01 21:0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대기업 하청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14년 6월 30일부로 직장폐업 신고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연차 정산해서 준다고 하고 새로운 회사서 할 때 2 시급은 없고.

경력 사원 인정해서 재입사하고 1 시급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다른 하청기업과 흡수 합병할 경우 고용승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지요.?

 흡수합병이 아닌 새로운 사장과 상호를 달고 새로 시작할 경우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엔

 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

합병에 따라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당연히 승계된다. 고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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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폐업의 경우 합병과 달리 기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합병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합병되는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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