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k817 2014.06.02 04:07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대법원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의 재산정 이의 신청 공문을 받고 재산정요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은 기본연봉+부가급여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기본급+상여수당+가계안정비+급식보조비+교통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복지지원비+고객관리비

○ 부가급여: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여항목은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복지지원비, 고객관리비입니다.

모두 복지후생수당인데 지급방법은  

-가계안정비: 기본급의 250% (모든근로자에게 매월 1/12 기본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

-급식보조비: 매월 13만원씩 (모든근로자에게 정액,고정,일률 적으로 지급

-교통비: 매월 13만원씩 (모든근로자에게 정액,고정,일률 적으로 지급, 기본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

-직급보조비: 매월 11만원씩 (모든근로자(직급별)에게 정액,고정,일률 적으로 지급)

-복지지원비: 매월 7만원씩 (모든근로자에게 정액,고정,일률 적으로 지급)

-고객관리비: 매월 5만원씩 (모든근로자에게 정액,고정,일률 적으로 지급)

 

회사측에서는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교통비+식대+직급보조비(개정전)에서 위 복지후생수당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복지후생비이기는 하지만 명목만 복지후생수당이고 근로의 댓가, 정액,고정,일률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청에서 보내온 이의신청 공문 예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기업지원1과-1445(2014.03.20)호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 기준 및 예시표에 의하면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목만 복지후생비 일뿐 일률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본다‘  

서울북부지방노동청에서 보내온 이의신청 공문예시에도 잘 나와 있듯이 복지후생비이라할지라도 수당 항목의 지급방법,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북부지방노동청의 담당자의 의견은 다릅니다.

복지후생규정에 나와있는 복지후생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측(회사)에서도 복지후생비를 근로의 댓가, 정액, 고정, 일률성을 인정하여 내부규정까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복지후생 규정에 들어가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약할 뿐 아니라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한일입니다.

 

게다가 판례는 상여에관한 이야기지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상세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북부지방노동청 내에서는 관례상 산입하여 지급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노동OK에서 판단하시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6가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지는게 맞는지요.

 - 아니라면 그 이유가 명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 내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직원보다 산전 후 급여 및 육아휴직 수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저의 담당자이야기로는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애매하여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 내규 급여 체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같은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해석이 다르고 적용기준이 다르고 계산법이 다른지..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지 담당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걸까요?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 직장인 엄마들이 다시 직장에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지청에서는 북부지청의 ‘관례’ 및 노동부에 상세지침의 부재를 사유로 재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근로자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준비하고는 있으나 담당자 말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 엄마로서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노동OK에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급여가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법2011가단394320, 2012.12.10)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총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급식보조비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법2011가합15794, 2012.09.26)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춤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2011가합17312, 2013.08.30)

    직급보조비 역시 직무수당의 개념으로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복지지원비와 고객관리비의 경우, 명확히 이의 임금성격을 규정한 판례등을 찾기 어려운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르면 급식보조비나 교통비까지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변 동료근로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면 집단적으로 통상임금 소송등으로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8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2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1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4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88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1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48
휴일·휴가 장기 무급휴가관련 1 2014.06.02 2391
임금·퇴직금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2014.06.02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02 843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2014.06.02 1606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2014.06.02 119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2014.06.02 196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7
해고·징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2014.06.02 1493
» 고용보험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4.06.02 284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