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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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