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루 2014.06.02 13:55
 

저희 회사는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회사에서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정연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년 연장은 없이 회사에서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는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2.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감소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회사(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퇴직시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시 퇴직금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부했으나 임금피크제  실시일 전까지

   중간정산 신청을 한  퇴직금(임금피크제 실시전 퇴직금 보장)과

   실시 이후의 퇴직금을 구분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 노사간 합의가 되었다면 개인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4. 임금피크제를 55세부터 시행할 경우 60세까지 감액지급할 수 있는 비율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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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2.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통,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혹은 추후 불리하지 않은 퇴직금 정산등의 보조적 합의가 이뤄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만큼 임금피크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근로자는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에 해당합니다.


    4. 사업주와 근로자상이의 합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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