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06.02 17:40
회사가 올 12월에 가서는 공장 원재료가 바닥이나 더이상 제품을 생산못하게됩니다!!
그래서 공장(생산라인)과 본사(판매라인)을 1~2달가량 직원들 무급휴가를 줘야할것같은데요!!
물론 직원들은 원치 않고있습니다~~~~회사입장에서 원재료가 없으니 생산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는건데요!!
질문입니다!!
1,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진행할때 문제점이나 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알수있을까요??

예를 들면 휴업수당을 줘야하는지? 주게되면 급여의 얼마를 줘야하는지 등등!!

 휴가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건지?(기간)

만약에 급여를 깎아서 주게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원 급여에서 4대보험료 요율대로 하는건지 감급된 급여에서 요율대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노동법에 나와있는 예시나 발췌내용도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 이외에 발생할수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저 하는 것이니 성심껏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2,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로 무급휴가 기간을 어느정도는 대체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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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인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휴업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님) 4대보험이 통상 근무와 다르게 처리되며 육아휴직시의 4대보험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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