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짱 2014.06.02 20:25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대체인력입니다.

월~금요일 8시간*5일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계약서에 토요일 유/무급여부는 게재되어있지 않은데,

1주일 만근을 하면 주차로 일요일에 해당하는 일당만 주차수당으로 지급하는지

토요일분의 일당도 같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근무일수(5일)+무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일당*근무일수(5일)+유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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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 인력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며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토요일의 유무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어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대체 인력 근로자 또한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규정상 토요일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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