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8180 2014.06.02 20:53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기전인데요 무급휴가로 인해서 그달의 지급받은 급여가 적어서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 월 급여 : 200만원

*입사일 : 2012 . 07. 01

*퇴사일 : 2014. 05. 17

*기타 : 사업자 승인으로 사업주의 승인 받은 휴직으로로 인해 15일 무급휴가 받음. (2014.03.02~2014.03.15) 15일간


* 문의 내용: 

기본급이 2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자 승인으로 받은 15일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3월 지급 급여가 100만원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급여로 계산하니 퇴직금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주려고 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무급휴가를 받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상담받았는데 위의 내용으로 정확히 얼마정도가 퇴직금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무 중 퇴직한 경우와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8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2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13
»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4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88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1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48
휴일·휴가 장기 무급휴가관련 1 2014.06.02 2391
임금·퇴직금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2014.06.02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02 843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2014.06.02 1606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2014.06.02 119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2014.06.02 196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7
해고·징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2014.06.02 1493
고용보험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4.06.02 284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