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아웃소싱으로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자면....
기본급 : 1187000
연장수당 : 280800
직책수당 : 100000
식사수당 : 110000
국공휴(휴일) : 80640
직무교육비 : 55420
상여금 : 197830
교통비 : 180000
자격수당 : 20000
격려 및 보조금 : 8500
이렇게 2013년 변함없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대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자격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월할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2012다89399, 2013.12.18)
식사수당과 교통비의 경우,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2011가합17312, 2013.08.30)
그러나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격려 및 보조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소송이라 함은 정상적으로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할 급여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상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상여금등 일부 급여가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진 것을 문제삼아 이를 포함시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