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6.03 18:22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01  기본급1,936,000원 / 명절휴가비 1,161,600원(기본급60%)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2 기본급1,936,000원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3~06  2월 급여내역과 동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은 3개월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6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데요,

명절휴가비는 평균상여금 계산에 포함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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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휴가비등은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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