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꽁 2014.06.03 21:42

매번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 3인이 3교대로 근무할 경우 1인의 근로형태는 1일차는 오전9시 부터 오후6시까지(8시간). 2일차는 오전9시 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4시간). 3일차는 휴무로 운영할 경우 1일 평균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1인이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다가 1일차  근무하는 요일이 국경일,임시공휴일, 일요일등과 겹쳤을 경우 일근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무로 쉬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국경일,휴무일,일요일과 관계없이 1일차 근로형태를 적용하여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근무형태는 휴무인가요 아님 오후6시(8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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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81시간+35시간(주휴)

    월 근로시간 총 116시간.


    2근-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

    24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243시간+ 35시간(주휴)=278시간

    연장근로 16시간(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365/12/3=162시간*0.5(연장가산)=81시간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5시간

    월 총 근로시간 약 400시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등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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