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마망79 2014.06.04 00: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5~8시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려고합니다.

시간이 적다보니 4대보험공제 부분은 전혀없고 단지 소득세만 3.3%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방과후 교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개인소득세를 내는 만큼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18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1 2014.06.04 816
»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14
근로시간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2014.06.03 2864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33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6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6.03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7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16
기타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2014.06.03 864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2014.06.03 1446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2014.06.03 2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4.06.03 102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8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2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1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