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루 2014.06.04 10:5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①직급이 높은(1급) 직원 및 일부 직원(1960년 이전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②한시적 임금피크제에 대상이 되는 1급 및 1960년생 이전출생 직원의 개인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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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일부 근로자(또는 일부 부서등)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 방법에 따라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해당 집단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관련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서울고법2009누14110, 2009.09.01
    【요 지】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가 된다.
    이 사건 정년규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직원인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었고, 관리직 직원인 3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에서 58세로 단축되었으며, 이사건 정년규정의 개정 당시 원고의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 직원은 12명이고, 노동조합은 관리직 3급 4명과 일반직 23명 등 총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원고의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3급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과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그 직급에 따른 차이만이 있을 뿐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누구나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진한 직원들은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58세에 정년퇴직하여야 하므로 위 개정은 3급 이상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전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의 개정은 당시 3급 이상이었던 관리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그 개정 당시의 관리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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