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감사하게 잘보았습니다 몇가지 추가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정관과 상담하는데 기본급 얘기가 나왔 습니다. 비율제로일을하더라도 어느정도수입이 되지않으면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업주가 최소 한달에 급여로20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내용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업주가 구인광고 내는 내용에도 비율제로 모집하고 그내용에 퇴직금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 조정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정관에게 업주가 6월9일까지 합의본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업주한테 문자가왔는데 100만원준다고합니다.그리고 퇴직금 포기각서 써달랍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5,500,000원정도됩니다.
그리고 저를 근로자로인정할수없다고했답니다.
그걸증명할수있는자료를 가지고나오라고 조정관이 업주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외 다른두명도 급여체불상탭니다 1분은 1년넘은 급여고 다른한명은 최근에 생긴체불임금인데
법으로해서받아갈수있으면 받아가랍니다.
이업주때문에 하기싫다는일 위법인지알지만 업주가시키니 할수없이했는데 본인이벌금나오면 다내고 해결한다고했는데
어제벌금500,000원 법원에서내라고 통지와서 내달라니 기다리랍니다.
위벌금 낸사실도 근로자성인정에 증거가될것같은데요?
조정관은 그럽니다 근로자로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위내용만으로 퇴직금지금이 가능할지요?
조정관에게 상담했다 하셨는데, 근로감독관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근로감독관이 아닌 민간조정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조정을 거부하시고 그냥 카톡등 업무지시 내용과 급여지급약속등의 증거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를 써달라는 문자와 벌금내용등에 대한 설명도 첨부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사용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