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지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상 초과 근로는 과장급 이상을 관리직으로 보고 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2. 초과근로 수당을 대리급 이하만 지급한다라고 회사 에서 방침을 세웠을때,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3. 회사에서 생산직 포함 전체 직원에 대해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생산직에도 포괄연봉계약을 하나요?
초과근로수당지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상 초과 근로는 과장급 이상을 관리직으로 보고 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2. 초과근로 수당을 대리급 이하만 지급한다라고 회사 에서 방침을 세웠을때,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3. 회사에서 생산직 포함 전체 직원에 대해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생산직에도 포괄연봉계약을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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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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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하여 과장급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이미 몇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지급방식을 정해 두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정한바 없다면 직급이 높다고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가 없을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