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불허당 2014.06.05 09: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 3월에 법인이 청산되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인 청산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청산당시 지분을 75% 보유하신 대표이사께서{다른회사(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3월부터이고 퇴사 당시까지 대표이사는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관리부로 부터 대표이사도 연월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근무 형태는 지분을 75% 보유하신 대표이사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으며 제가 대표이사로 등재 있는 회사 업무 보다는

s사의 이사 명함으로 주로 S사의 업무를 주로 보았습니다.(S사에 대한 실제 주식 보유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급도 업무 지시도 S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이었으며 매년 사령장에 사인을 하고 급여 책정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3년간 대표이사 연월차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명불허당 2014.06.07 15:46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76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19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2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5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4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49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0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7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06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8
»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7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1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7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6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2014.06.04 3828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