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퇴직한 회사에 대하여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2014년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청후 3개월이 지난 현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감독관이 조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닌것 같아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특성상

1. 인천시청에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득해야 하고.

2. 등기소에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인천시청으로 건축사사무소 폐업신고 처리가 되었으며

등기소에 사업장 폐업신고는 밀린 체납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폐업신고가 되었기에 기존 사업장으로는 업무 및 운영을 할수 없다고 볼수 없으며

2. 사업장이 2013년 8월경 이사를 가고 이사간 곳에서 별도로 새로운 법인사업장을 내어서 운영중으로 확인하였으며

3. 기존 사업장에서의 계약건 및 미수금이 있는 것은 폐업신고가 되었기에 업무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법인에서 다시 계약체결을 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사업장은 폐업으로 봐야한다는 근거로써

 이렇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1. 미수금이 아직 남아있고

2. 동일한 대표사업자가 유지되고 있기에

"불인정 사유 : 기존회사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이라고 볼수 없음에 따라 도산 등 사실 불인정" 이라고 통지합니다.

------어떤 자료를 사측에서 제시하였는지,   담당 감독관이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무엇을 검토하였는지,   담당 감독관이 어느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하에 조사를 하였는지가 궁금하지만

분명 기존회사가 현재 운영중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로 인하면

폐업신고가 되었고,  기존 사업장은 현재 등기상 주소가 유지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사무실이고,  운영은 별도로 법인을 낸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린것에 대하여 억울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4.06.05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이전의 사업장과 이후의 사업장이 명의상 별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적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이크 2014.06.05 17:34작성
    어렵다고 하신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렇듯이
    상습적으로 회사를 여러번 같은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업주는 현행법상 제재사항이 없으므로
    항상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 빅뱅이 2014.06.09 17:40작성

    사업주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시군요~~ 흠
    일단 급여 지급관련 문제는 아니신듯하고!!!!! 


    이미 퇴사하신 회사인데 도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이득이 있으신가요????

    체당금이 어떤성질의 문제인지는 몰라도~~~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응당 지불해야겠지요;;

    임금체불의 경우야 당연히 받으셔야하구요~~^^

  • 제이크 2014.06.09 17:56작성
    체당금은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임금체불의 사항은 결론은 났으나 앞서 글을 적은대로 사업주에게 2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으니
    저는 더이상 받을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사업주는 모든 물품, 차량 등을 리스, 할부로 돌려놓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돌려놓으니 소송해봤자
    법인소유의 물품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것또한 해당사항이 없죠.
    이래서 대한민국 모든 법들은 사업주를 위한 법이라는 거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2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5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4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49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0
»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7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06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8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7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1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7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7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6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2014.06.04 3828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18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1 2014.06.04 816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14
근로시간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2014.06.03 2864
Board Pagination Prev 1 ...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