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퇴직한 회사에 대하여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2014년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청후 3개월이 지난 현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감독관이 조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닌것 같아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특성상
1. 인천시청에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득해야 하고.
2. 등기소에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인천시청으로 건축사사무소 폐업신고 처리가 되었으며
등기소에 사업장 폐업신고는 밀린 체납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폐업신고가 되었기에 기존 사업장으로는 업무 및 운영을 할수 없다고 볼수 없으며
2. 사업장이 2013년 8월경 이사를 가고 이사간 곳에서 별도로 새로운 법인사업장을 내어서 운영중으로 확인하였으며
3. 기존 사업장에서의 계약건 및 미수금이 있는 것은 폐업신고가 되었기에 업무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법인에서 다시 계약체결을 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사업장은 폐업으로 봐야한다는 근거로써
이렇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1. 미수금이 아직 남아있고
2. 동일한 대표사업자가 유지되고 있기에
"불인정 사유 : 기존회사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이라고 볼수 없음에 따라 도산 등 사실 불인정" 이라고 통지합니다.
------어떤 자료를 사측에서 제시하였는지, 담당 감독관이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무엇을 검토하였는지, 담당 감독관이 어느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하에 조사를 하였는지가 궁금하지만
분명 기존회사가 현재 운영중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로 인하면
폐업신고가 되었고, 기존 사업장은 현재 등기상 주소가 유지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사무실이고, 운영은 별도로 법인을 낸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린것에 대하여 억울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산이전의 사업장과 이후의 사업장이 명의상 별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적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