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운층 2014.06.05 19:56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마케팅리서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작다보니 상무 직접지시로 근로 인사등등이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9시~오후6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지만 주5일간 매일 7시 8시 퇴근이며 이러한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오후 8시에 퇴근하게 하거나 심한 경우 오후10시에 퇴근하게도 합니다. 야근할만한 일이 없음에도 거의 무조건 있어야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장근무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지않고 있고(모든 야근, 주말튼근 비용 등이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합하여서 단일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구심이나 질문을 하면 욕설과 함께 윽박지름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약근로시간이나 임금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괴로워 하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 혹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시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로자 본인이 현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야근앱등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증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이후 퇴사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08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34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32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2014.06.08 44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5
임금·퇴직금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6.07 1708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2014.06.07 11321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46
고용보험 이사 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6 2844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4.06.06 916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2014.06.06 19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6.06 619
임금·퇴직금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6 2250
»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08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76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