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회사는 김포구요 결혼당시 시부모님이 김포에 전세 얻어준다고 하시더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몸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부천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중에 저도 직장을 구했구요
근데 배우자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길고, 요즘들어 몇달째 일이 너무 늦게 끝나고 일이 많아 주말도 반납하고 늦게까지 일하게 되니 일주일에 한두번 들어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시부모 얼굴을 더많이 보게되고, 배우자 얼굴은 까마득하네요
그리고 일이 힘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해서 9시,10시 집에 운전해서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기 너무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2년반째 임신도 안되고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김포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식사도 챙겨주고, 뒷바라지도 하려고요. 정장도 며칠째 입고 속옷과 양말도 못챙겨줘서 꼬질꼬질해지고 매일 편의점에서 라면같은걸로 아침을 때워서 갑자기 4키로 늘었더라구요
이런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된다고 하면 너무 합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해야지 일주일에 월요일아침 얼굴보고 토요일 밤 얼굴보거나, 운좋으면 수요일밤 힘들게 한번 들어오는데 이럴꺼면 결혼 안했어요 ㅠㅠ
만약 된다면,, 퇴직하고 1달내에 이사를 해야되는건지요? 왕복 3시간기준은 어떻건지..저는 차가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고, 다음 빠른길찾기로 보니 편도 최저 1시간 17분에서 최대 1시간 40분 걸리더라구요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환승이 1번,2번은 기본이던데 최저 시간이 기준인지도 궁금하네요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는시간은이 더걸릴수 있을꺼 같은데..
이사하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답변 부탁드려용~~
안타까운 상황앞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귀하가 현재 부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며 김포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김포로 거소이전을 하여 현재 부천사업장에서 귀하가 거소이전한 김포의 집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귀하가 스스로 부천의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소이전이란 배우자가 살고 있는 김포의 집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신고를 하던지, 우편물등의 배송을 해당 주소지로 옮겨 놓는등 거소이전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거소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 거리의 경우 포털 사이트의 거리지도등으로 통상적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