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쮸쮸우리산잉 2014.06.07 13:05
현재 회사와 노조간 협의하고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연차휴가 15개 연중휴가 4개를 받고있었고
연중휴가는 무조건 1년이내에 써야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1년이내 못쓰면 연말에 1.5배로 계산해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올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회사측에서
연중휴가를 없애고 연차비를 1.0으로 삭감하자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파업이라도 할꺼같은데
회사측에서 요구하는건 정당하긴 한건가요 ??
몇년째 쭉이어져왔고 지금 주가도많이올랏고 작년에 1조넘는 흑자까지봤는데
회사측이 너무하네요...노조협상이 벌써 몇번째 무산되었는지....
회사측에서 혜택을 주는걸 이렇게 막 없애고 그래도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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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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