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은내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월급여에는 연장근로(52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받는 임금(월급여)은 2,464,900원 (기본급 1,794,997원 + 연장고정수당 669,903원(매월 고정)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07:00~17:00,휴게시간 1시간포함), 주6일 근무, 주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연장고정수당 금액도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알고싶습니다.
근무는 2013년 3월10일 ~ 2014년 6월 10일 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못쉬었던게 9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5시간 1달로 따지면 5시간*4.34주=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가산 1.5가 더해지면 33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토요일 근로가 9시간 발생하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한달 휴일근로는 9시간*4.34주 =39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휴일근로가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58시간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 1,794,997원을 1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8,58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33시간에 통상시급 8,588원을 곱한 연장근로수당 283,404원에 휴일근로 68시간에 통상시급 8588원을 곱한 498, 104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13.3.10~2014.3.9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1일통상임금 8588원
*8시간-68,704원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만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마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공휴일이 꼭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