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4.06.08 20:3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8월경에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년차휴가를 내고  회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12.말까지 년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현재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회사에 무근으로 결근했고,  그리고   사직처리를 2014.6.20.분로 (사직처리)해 달라고 한다면...

무단결근과  일방적인 사직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회사에서 손해가 본 것은 없는 것 같고 , 다만 노동조합과 소송(임금체불) 등으로 송사는 있어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고 제가 없는 동안 다른 직원이 제 대리하여 이상없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입니다.

제가 2013.8.경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어  퇴직금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고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입사일  2005.10.25  이라면  ...  퇴직금 기산일은   2005.10.25. 부터 2014. 6.20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고요.

2. 월급은 2013.12.경까지 정상월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월급 평균임금 계산은  2013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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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무단결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은 평균임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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