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오케이 지원여러분

저는 한 (주)_법인 업체에 근무자입니다.

저희회사는 무거운 짐들을 운반하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한지는 작년(2013년11월달~2014년 6월4일)까지도 출근하여 성실이 일했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이 제가 기면증도 있고 좀 나들보다 일처리가 늦는것도 다 이해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였습니다.

근런데 요즘들어 배달갔다가 좀금 늦게들어 온다며 자꾸 테클을 걸어 오더니

야 너 일하기 싫어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이말이 나오기전에도 좀늦게오는 것이 싫다며 말씀하길래 

저도 눈치가보여 조심조심 하고 일하며 일이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등본 한통만 띄어온다고 보고하고 동사무소로 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려 조금 늦게 등본을 띄고 나오는 찬라에 사장님께 전화가 오는것입니다.

바로 점심시간이라서 저도 빨리 들어가려고 사장님께 전화가 오는것을 받지않고 바로옆이 회사라서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버럭 화를낸면서 넌 어디 짱받혀있다 오는 거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개인적인일이지만 회사에 보고를 하고 갔다왔는데

직원한테 한다는 말이 어디짱박혀 농땡이 부리다 왔냐며 화를 내는 사장님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식사전에 바로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연결해 바로 통화해서 스피커 폰으로 제가 방금전 등본 띈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끝난거 맞죠? 확인 시켜드리니까 아무말 없으시더군요. 그런다음

전 속이상해서 밥도 먹는건지 소화도 잘 되지않고 너무나 황당해서 일도잘 안되고

그것도 일하는 이유가 밥먹고 살기위해서 하는건데 왜 하필 시사시작전에 꼭 그래야만 합니까?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쌓였던것과 화가나서 일도 잘되지도 않고 스트래스가 받고나 계속일을 했답니다.

그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저번주 목요일날 물건하나가 잘못배달 갔다며 또 화가 난 목소리로 이러저러한 사황

사람이 바쁘게 휴식조차도 화장실도 제때못가고 밥먹기전까지일하고 후에 시사가 끝난다음 바로 일시작하는 회사

거기다가 화를내며 직원도 신뢰하지 못하는 회사 이면

저는 정규직으로 가입도 해주셨고 봉급도 받지만 이런직장에서는 더이상 일 못한다는 개인판단에 저도 그만다녀야 겠단는

생각을 몇달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무거운짐을 너무많이 배달을 하고 쉴틈없이 일하다보니 왼쪽팔 인대가 늘어나고

오른쪽 다리 무릎관절이 시끈하며 관절염 초기 증상이 보여 그만두겠다며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럼 월급날짜

깔끔하게 14일 까지  잘하고 퇴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이 저말고도 또2명이나 있는데..

사장님이 기분에따라 일몰아 시키는 경향이 있어 정말 짜증이 나지만 견디고 참아 가며 일했는데

몸까지 나빠지고 거기다 열심히 알하는 직원이 농땡이나 핀다니 하고 직원을 신뢰하는 직장에서는

더이상 일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14일 이전에 그냥 안나가버렸답니다.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해라 했을때 사정이 있어 중도에 그만두면 퇴직과 그동안일한 노동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몸상태도 호전될때까지느 다른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실업자 상태로 생활해야되는데,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해야만 합니까? 방법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 수록 근로기준법과 민법등에 규정된 근로계약종료와 관련된 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황인 만큼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제공과정에서 왼쪽팔과 다리인대의 질병등을 얻었다고 하신 만큼 병원진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사용자가 임금등의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14.06.10 513
기타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0 1049
해고·징계 실업급여 자격요건 1 2014.06.10 7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6.10 76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2014.06.10 73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2014.06.10 1436
임금·퇴직금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2014.06.10 53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14.06.10 2245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3 2014.06.09 76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2014.06.09 2519
휴일·휴가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2014.06.09 983
임금·퇴직금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2014.06.09 112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2014.06.09 21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7
임금·퇴직금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2014.06.09 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6 2014.06.09 106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14.06.09 1146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08
»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34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