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장과의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
일은 제작년 2012년7월부터 하였는데, 그때부터 최저임금도 못받고 그냥 하루 4-5시간 일하면 15000원받는 그런거?
고2때인지라 별상관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생각할수록 부당하여 문의한번 해봅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을 생각이구요, 아들을 돈으로 밖에 생각안하는 부모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계약서 그런게 아무것도 없구요. 일을 제가했다고 판단했을때가
그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일하고 좀쉬다가 10월부터 11월까지 일하고 이런식이였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일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월부터 쭉했구요
평균 노동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돈받을때에는 저를통해서가아닌 중계인을 한명 두고 저와 아버지가 만나지않도록도 가능한가요?
해당 사업장에 자녀인 귀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가 없다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