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모람 2014.06.09 16:13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2012년 10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에 각종 수당 및 상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입사당시 인센티브는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보니 3월과 5월에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로인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외에 부가세신고때도 야근을 하긴 했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구요 

회사 책상에서 새벽 6시에 잔적도 있구요 거의 새벽 1시 2시까지는 기본으로 일을해요.

그 신고기한 끝나면 대신 6시 칼퇴해도 상관은 없구요...이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쪽은 야근이 많다보니 연봉에서 쪼개서 3월과 5월이 끝난 후에 보상식으로 100%씩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원래 퇴직금포함이면 급여/나누기 13을 하는데

급여 /나누기 15을 해서 주는거죠..

그러면서 제가 입사를 10월에 했으니 더 빨리 월급을 당겨 받는거라면서 그렇게 신고하는게 이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노동부에 가서 퇴직금관련해서 물어봤더니

퇴직금도 딱 연봉/ 15한것중에 1을 준거예요.. 원랜 13으로 한것중에 1을 줘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그리 크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에겐 이득될것도 없다고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씀하더라구요.



저안에 모든 상여 및 수당들이 다 포함인데..

법적으로 보면 시간이 정해져있던데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입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퇴사하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자발적퇴사일 때는 못받잖아요..

그런데 자발적 퇴사더라도 어떤 사유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또, 회계사 님이 사정이 있어 제 근로소득을 더 많이 신고한거예요.

실제 소득보다.. 사실 돈세탁같은걸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실업급여같은거 부탁을  드렸어요.. 가능한지..

한달 전쯤부터 말을해서 안되면 미리 말해달라.. 그래야 저도 이력서를 쓰고 할거 아니냐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퇴사인데도 말을 안하세요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내일지나서야 뭐 답이 올꺼라네요.

본사와 지사에 지원금받는게 있으면 권고사직으로하면 다시 토해내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계속 저도 회사 이직 문제로 물어봤는데 끝까지 말을 안해주고 본인들 편하자고 일이란 일은 다시키고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돈세탁하고 이런거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하는거죠?

또, 저희 개인적인 경비이외의 영수증도 요구해서 비용으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또, 회사에서는 프로그램도 돈주고 사야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불법 다운로드 같은걸 해서 썼어요.

이런것도 불법이고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2012년 10월 4일에 입사했는데요.

첫 입사때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고용부에서 말하던데

1,850만원에 3개월간 배우는 식으로 다니고 3개월 뒤에 2,0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전 직장보다 연봉을 깍고 온거라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게됐어요 ..4대보험안뗄려구요

그런데 2,000만원(식대포함)으로 오른게 재계약이라는거예요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연봉이 재계약되서 2,100만원으로 오르고 (식대 10만원 불포함)

으로 신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2014년 6월 10날까지 다니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과 5월에는 100%상여로 지급된걸로 신고되었구요)

21,000,000 / 15 = 1,400,000 +식대 100,000 이런식이 되겠죠..


제가 사정이있어서 퇴직금을 미리 받았는데요..

2012년 10월 4~ 2013년 10월3일까지 다닌걸로해서

정산입사는 2013년 1월1일부터로되어서

금액이 20,000,000 /15 = 1,333,333 원이 퇴직금기준액이고

거기에 소득세 30,000원 지방세 3,000원 떼서 1,300,333원을 미리 받았었거든요

이건 미리 받았으니까 이번에 받을 돈에서 제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되어도 맞는건지.. 나누기 13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

고용노동부에가니까 맞다고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ㅠ 



위에서 말씀드렸듯 돈세탁?같은걸로 인해 실제 수령액과 세금신고금액은 다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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