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2일부터 출근했고 원래 면접때 하기로 했던 업무롤이
오늘 갑자기 롤이 변경되어 신규개발을 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3개월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2일부터 출근했고 원래 면접때 하기로 했던 업무롤이
오늘 갑자기 롤이 변경되어 신규개발을 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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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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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 2014.06.08 | 1234 | |
기타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 2014.06.08 | 1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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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 2014.06.08 | 1855 | |
임금·퇴직금 |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6.07 | 17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 2014.06.07 | 11361 |
귀하의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제공했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